여성 추행하고 수백m 뒤쫓은 부장검사,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0-08 20:06 수정 2020-10-08 20:28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은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부산지검이 8일 밝혔다.

검찰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 청취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를 걸어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추행 후에도 수백m를 계속 뒤따라갔고,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잘못 내렸으며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한 차례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따라간 것일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주장에도 A 전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심야 시간이기는 하지만 현장이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였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나는 자세를 취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없는 점, 어깨를 1회 친 행위 외에 사건 전후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공직자로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찰 절차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소속이던 A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간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뒤 의정부 지검 부부장으로 인사 발령됐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