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8일 삼성전자 대관업무 담당 임원이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국회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출입해 온 사건에 대해 “출입기자증 발급제도를 악용한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해당 임원의 사의표명을 즉각 수리했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기업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향후 진상 규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출입기자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회관을 출입한 사건으로 전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임원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약 25년간 근무했다. 현재 이 임원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국민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언론사는 정치권의 소식을 다루는 인터넷 매체로, 편집국장을 포함한 총 3명의 인원이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임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소식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의 2019년 수습기자 공고문을 살펴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회 장기출입증과 함께 구내식당 이용권이 제공된다고 했다. 이어 “당사의 기자가 되면 매일 국회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며 “각 정달별 아침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등에 참석해 취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국민일보는 해당 공고문에 적힌 언론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사 임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한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법률위반 문제를 지적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 자격으로 국회 기자출입증을 받아서 취재가 아닌 회사 대관업무를 위해 국회 출입을 한 사실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건조물 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