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한 코트라 무역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직원 A씨는 최근 끔찍한 경험을 했다. 갓 부임한 한국인 관리자 B씨가 “다른 사람도 많이 먹으면 A씨처럼 뚱뚱해진다”는 험담을 동료들에게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5년을 아무 문제 없이 근무하던 A씨는 그해 12월 예산 부담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야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직장내괴롭힘 등 7건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협력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 코트라에서 현지 직원들을 상대로 인격 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며 국격을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B씨는 지난해 부임 직후부터 다수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일을 제대로 못해 해고하겠다” “쓸모없다” 등 과격한 표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근무했던 공용차 운전기사에게는 “택시기사처럼 운전한다. 외교차량 운전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부임한 이후 7개월간 직원 6명이 해고되거나 퇴사했는데 상당수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B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코트라 감사실에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업무를 독려하다보니 직원들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코트라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다.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코트라에서는 해외에서 3건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1월 코트라 전 파리무역관장은 해당 사무소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성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코트라 해외 파견 직원은 해외 수출길이 막힌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맡은 막중한 자리이지 상왕 노릇을 하라고 가는 자리가 아니다”며 “전반적인 복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