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해 죽게 만든 남성이 붙잡혔다.
ABC뉴스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오스틴 스티븐스(29)가 영아 성폭행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스티븐스의 생후 10개월 된 친딸이다.
3일 경찰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스티븐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응급처치 후 아기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시간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
부검 결과 아기는 머리와 항문, 직장에 심한 외상을 입었으며 성폭행 흔적도 확인됐다. 경찰은 스티븐스의 자택에서 피범벅이 된 기저귀도 발견했다. 이는 아기가 성폭행을 당하던 당시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아기의 아버지인 스티븐스를 의심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스티븐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스티븐스는 신고 전 약 1시간 동안 인터넷으로 ‘아기가 죽은 것 같다’는 내용의 검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스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가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아기 호흡이 멈추면’ 등을 검색했다. 스티븐스는 그 와중에 채팅으로 만난 여성 두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여성들에게 딸의 상태를 알리지는 않았다.
경찰은 스티븐스를 아동 성폭행, 가중폭행 및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IDSI는 미성년자, 장애인, 주취자 등 거부 의사 표현 또는 사리 분별이 어려운 사람에게 저지른 성폭행을 뜻한다.
NBC뉴스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이혼한 전처와 공동양육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범행 당일 아기의 외조부모는 아기를 스티븐스의 차에 태워 보냈다. 이날은 아기가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차에 탄 아기의 모습이 외조부모가 본 아기의 마지막이었다.
외조부모는 “손녀를 영영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아기의 어머니인 에리카 스크럭스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 하나도 괜찮지 않다. 정말 할 말이 없다. 그(스티븐스)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며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는 1급 흉악범죄인 IDSI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적용한다. 다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최대 4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며,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