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학교 교사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중학교 도덕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7년부터 1년 6개월간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 “내 무릎에 앉으면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등 외설적인 말과 함께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인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언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중학생 피해자들의 인격 발달에 해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사로 30년을 성실히 근무한 점,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이미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씨의 행위를 고발하며 ‘광진구 스쿨 미투 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