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56)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일반인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의견을 담은 댓글을 남긴 일반인에게 ‘돌대가리’라고 지칭한 혐의를 받는다. 진 전 교수는 사과 요구도 2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전 교수를 모욕죄로 약식 기소했고, 이후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가 지난달 11일까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민사소송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설전을 주고받았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것이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진 전 교수는)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라면서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