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입력 2020-10-08 17:54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씨가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8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에 머물다 붙잡힌 A씨는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됐으며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자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170명이 넘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는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숨어 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