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 잡힌다”던 디지털교도소장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0-10-08 17:52 수정 2020-10-08 17:54
'디지털교도소' 30대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피의자 등 176명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이트 운영 당시 “절대 잡히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던 A씨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공범과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를 쫓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