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이 이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해양경찰로부터 받고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씨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전 9시쯤 인천 해경이 이씨가 표류했을만한 장소를 시간대별로 예측해 이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을 보면 이씨가 21일 오전 8~9시 실종됐다는 가정 하에 22일 오후 2시 NLL에서 불과 5~6㎞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할 것으로 예측됐다. 공문을 받은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으나 군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군과 해경은 21~22일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하다가 이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3일에야 수색 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려 소극적으로 수색에 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이씨를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씨의) 실종이 해군에 전파되고 수색 계획이 확인된 다음, 해군이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며 “남동쪽만 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군과 해경은 이씨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야간수색에서 조명탄을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합참은 “당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함정의 탐조등과 광학장비 등을 활용했다”며 “조명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