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통과…100년 성장동력 확보했다

입력 2020-10-08 16:36 수정 2020-10-08 16:38
양승조(오른쪽) 충남도지사와 충남도 관계자들이 8일 혁신도시 지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박수를 치고 있다. 충남도 제공

대전시·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안이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두 지역의 숙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달 중 국토교통부의 관보 고시가 완료되면 두 지자체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8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개최된 균형위 본회의에서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두 지역 모두에게 최대 현안 중 하나였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펼칠 당시, 충남은 행복도시가 관할 지역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 역시 인근에 세종시가 들어섰을 뿐 아니라 지역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을 할 수 없었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충남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듬해인 2018년 1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지사 취임 이후인 같은 해 10월에는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또 지난해 8월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2달 뒤인 10월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 했다.

대전시 역시 혁신도시 지정 시민 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81만 시민 서명부를 국회·정부에 전달하는 등 혁신도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허태정(왼쪽) 대전시장이 8일 균형위에서 혁신도시 지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날 균형위 심의 결과를 국토부가 관보에 고시하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 동등한 입장을 갖게 된다.

혁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공기관 유치다. 향후 두 지역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유치되면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경우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과 연축지구를 혁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구도심 지역이 발전하며 동서 불균형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은 환황해권 중심도시인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가 입지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 서해안 기간산업 구조를 혁신할 수 있고, 도내 서남부 지역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 할 수 있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150만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숙제도 남아 있지만, 오늘 혁신도시 지정이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충남이 주도하겠다”며 “충남이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큰 미래를 향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20만 도민의 변함 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