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규정이 심판 사건의 결정기한을 180일 이내로 명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지난 2월 신청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2건이 아직 계류 중이다. 사건처리가 신속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헌재를 어떻게 신뢰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결정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공수처가 한 발도 못 떼고 있다. 조속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법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이 적합한 것 같은데,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안타깝다”고 했다.
야당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혼란상황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헌재에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공수처 관련 사건은 현재 여러 논란이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며 “엄중한 사건이란 것에 대해선 모두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종합답변을 통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판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미제 목록을 정기 점검하는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신속한 심리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헌법재판은 한 건 한 건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얽혀있고 파급효과가 커 신속한 심리만큼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도 중요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