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죽인 20대 엄마

입력 2020-10-08 16:18

낙태하려던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파묻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은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됐다.

지난 1월이 돼서야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산부인과 상담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약을 먹고 일주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당시 아기는 살아 있었다.

A씨는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어 관계자의 말에 따라 아기를 변기 물속에 빠트려 숨지게 했다. 출산한 지 20여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A씨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 20차례 반성문을 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이헌숙 판사는 “예상치 못한 출산 이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