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5000만원, 단계적 조정해야”

입력 2020-10-08 15:5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5000만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미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과세하겠다고 밝혔다가 ‘동학 개미’들의 거센 반발에 한차례 상향 조정했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준을 점차 하향 조정하겠다고 시사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또다시 일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2023년 도입되는데, (투자자들의)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발표했었다. 금융 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개인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 달 뒤 기본공제 기준을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주식이나 채권거래, 펀드 파생상품 등이 대상이며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를 과세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 달 새 무슨 일이 있어 기본공제 2천만원이 5천만원으로 바뀌게 됐느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새로 금융소득세제를 도입하는데 2000만원 공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5000만원으로 결정할 때도 공제 규모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정부로서는 3000만원 전후에서 검토하다가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봐 5000만원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본 공제 기준을 5000만원으로 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3000만원선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다.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는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대주주 기준) 지분율도 1%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날 밝혔던 대로 대주주 3억원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