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4층→ 9층인데 출장? “성남시 부당 출장비 의심”

입력 2020-10-08 15:41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청사 건물 4층에서 9층을 다녀온 뒤 출장비를 받아 챙기거나, 구름다리로 연결된 건물에서 진행된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뒤 출장으로 보고하는 등 출장비 명목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성남시 행정지원과의 지난해 1~9월 공무원 출장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61명이 모두 4742회 출장을 다녀와 9303만원의 출장비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 자료를 지난해 말 성남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차례 거부당한 뒤 지난 5월 경기도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출석하고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제공

직원 세 명이 청사와 구름다리로 연결된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놓고 출장을 다녀왔다고 보고한 뒤 2만원씩 출장비를 받아 챙긴 사례가 한 예다. 규정상 공무원의 지역 내 출장은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원, 1시간 이상은 1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하게 돼 있고 지역 내 출장이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이면 실비(교통비 등)로 지급한다.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출장비를 과잉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시민연대 측이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관용차량을 운전한 행정지원과 2명의 직원이 총 43회에 걸쳐 86만원을 받았다. 계산대로면 매회 출장마다 2만원씩 출장비를 받은 셈이다.

시민연대 측은 그러나 여비규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왔다 하더라도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출장비를 2만원이 아닌 1만원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장비 내역.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제공

시민연대에 따르면 행정자료실 방문, 우편 등 출장이 불필요한 업무를 출장 목적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같은 청사 건물에 있는 6층 행정지원과에서 9층 하늘북카페로, 4층 행정자료실로 이동한 것을 출장으로 보고해 수당을 받은 사례 등이다. 시민연대 측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장비는 370여만원 정도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건물. 뉴시스

이에 대해 성남시청 측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1차적으로 자료 조사를 마쳤고 감사실에서 해당 자료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일부 왜곡이 된 데이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같은 건물 내) 4층에서 9층 간 것을 가지고 출장이라고 보고하지 않는다”며 “4층 행정자료실이나 9층 하늘북카페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서 (외부로) 사러간 내용을 시민연대 측에서 (같은 건물 내에서만 이동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 중이니까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만약 부당하게 출장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판단되면 환수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