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부른 인천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학원강사 A씨(24)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비교적 어린 20대 나이로 일반인과 다른 성 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예상치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초범이나 3번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 20번의 거짓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해 수백명의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했고 또한 수많은 사람이 자가격리 조치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컸다”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초기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진술하는 등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방역 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조회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거짓말로 접촉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역학 조사관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특히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커피숍 등을 다니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무서웠다”면서 “평생을 사죄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