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명 n차 감염 인천 학원강사 징역 6월 선고

입력 2020-10-08 14:49 수정 2020-10-08 15:20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오후 2시 41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냐19)에 감염된뒤 직업과 동선을 속인 거짓말 학원강사 A씨(24)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일반인과 다른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 예상치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3번의 역학조사에서도 직업과 동선을 거짓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해 5월12일 적발시까지 약 90명에게 피해를 준 점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양형이유에서 “수백명이 전수조사를 받게 한 점, 사회에 준 공포심과 두려움을 준 점,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20대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약 90명이 감염됐다. 역학조사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드나들면서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그는 수도권 n차 감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다.

A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수의를 입고서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이고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을 숨기는 등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방역당국의 공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인천시에 의해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인천 학원강사 A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이어 “정신병원에 있을 때 부모님께서 ‘잘못한 건 납작 엎드려 빌고 엄마 아빠랑 다시 살아가자. 너를 품에 안았어야 했는데 인천까지 멀리 학교를 보낸 엄마 잘못이다’는 말씀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은 회피일 뿐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