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던 도로교통공단…직원엔 ‘관대’

입력 2020-10-08 14:48 수정 2020-10-08 15:25
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캡처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며 법·제도 준수를 강조해 온 도로교통공단이 정작 직원의 음주운전에는 대부분 감봉 처분을 내려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공단 소속 직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0명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인 8명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정직 1개월, 1명은 견책 징계였다. 감봉은 일반적으로 6단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로 구성된 징계 단계 가운데 밑에서 2번째다.

대부분 정직 이상의 징계로 구성된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왼쪽, 알리오 캡처)과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직원 징계현황(양기대 의원실 제공)

양 의원은 “대국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모범이 돼야 할 도로교통공단이 오히려 직원 감싸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때 엄격한 처벌을 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