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2심 집유로 감형…“이해관계 없었다”

입력 2020-10-08 14:21 수정 2020-10-08 16: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3)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우씨가 방송을 내보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 방송에서 제보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실로 단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우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