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을 빚은 이진련(사진) 대구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제명을 결정했다.
8일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5일 시당 윤리심판원이 이 시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대구시당 측은 이 시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윤리규범 제4조 제1항,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되고 당 소속 공직자와 직무수행 시 상대방을 존중해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는 윤리규범 제5조 제1·6항, 당 소속 공직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는 윤리규범 제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징계 청원인이 청원한 징계사유에 관해 심리한 결과 징계혐의자에게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령, 당헌, 윤리규범을 위반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위 정도가 크고도 무거운 것으로 판단돼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제명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이 시의원은 당에서 제명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한다. 이 시의원은 중앙당의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갑질 논란은 이 시의원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은 단 대구 한 공립교 교직원의 직장을 찾아간 것이 발단이 됐다. 교직원은 이 시의원이 부정적인 댓글을 단 것 때문에 직장에 찾아와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논란이 확산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