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면 등교 기준 ‘전교생 60→300명’ 완화 검토

입력 2020-10-08 14:06 수정 2020-10-08 14:08

교육부가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광주·세종시교육청에서 전면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하겠다고 밝히고 전면 등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내 밀집도를 3분의 1~3분의 2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는 매일 등교가 가능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완화할 경우 더 많은 학교에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완화 요청이 들어온 만큼 검토하는 것으로, 아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하는 11일 등교 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놓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