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격려 영상간담회를 열고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 뜻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동구청이 필수노동자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모범을 보였다”라며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가족과 민간기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대상자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기관으로 돌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민간 주도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종합돌봄,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에 기대고 일상 속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돌봄공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장애인, 치매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의 애로를 청취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종사자를 격려하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여 코로나19 시대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됐을 때 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6일 강화대책을 발표했다”며 “과로사, 위험 노출과 같은 극한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