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피격 공무원 2~3시 실종 추정…충분히 이동 가능”

입력 2020-10-08 13:54 수정 2020-10-08 14:05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해양경찰이 지난 3일 해역을 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8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시점을 오전 2∼3시 사이로 추정했다. 해경이 시간대를 특정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를 받고 “조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탈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설명을 재차 요구받자 “확정할 수는 없지만 표류예측 시스템에 따라서 (공무원의 어업지도선 이탈 시점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충분히 그 거리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그동안 공무원 실종 시점을 동료가 마지막으로 배에서 본 지난달 21일 오전 1시35분부터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로 넓게 추측해 왔다.

또한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분석한 실종자의 북측 해역 이동과 관련한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실종 공무원이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류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