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A씨는 2017년 6월 전북 군산 일대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두 달간 사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CCTV 영상 30건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수사의 경우 CCTV 영상 확보와 ‘전자발찌 부착자의 체류 또는 이동 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돼 있으나 경찰이 매뉴얼대로 위치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피의자 특정이 늦어지는 사이 A씨는 같은 해 8월 미성년자를 추행했고 공연 음란 등 3건의 성범죄를 연이어 저질렀다.
이를 두고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적극 활용했다면 추가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배회 장소를 확인했다”면서 “다만 용의차량이 렌터카로 특정돼 성범죄자를 추적하는 여러 수사기법 중 GPS 이동기록 확인보다 CCTV 수배 및 분석이 피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피부착자 위치정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발견했어도 당시 용의차량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부인할 경우 피의자로 특정함에 곤란함이 있었고, 차량 특정 후에는 차량 수배로 피의자를 조기 검거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누락 없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선 경찰들이 이렇게 업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두순 범죄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경찰의 능동적이고 원칙적인 대응만 있었다면 피해자 등이 끔찍한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고강도의 감찰과 제도 보완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금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