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공정3법이 기업 옥죈다’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입력 2020-10-08 13:21 수정 2020-10-08 13:4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른다”는 지적에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담합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 감경)를 통해 이뤄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검찰도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검찰이 처벌 수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리니언시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