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형 “동생 안전화 없어… 실족일 수도”

입력 2020-10-08 12:44 수정 2020-10-08 12:51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이모(47)씨의 친형 이래진(55)씨. 연합뉴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공무원 이모(47)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동생의 물품 리스트에서 안전화가 빠져 있는 사실을 근거로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씨는 8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동생은 당직 중 임무수행의 일환으로 뭔가를 점검했을 것이라고 했었다”며 “오늘 아침 동생의 물품 리스트를 받았는데 안전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군과 해경의 말들이 뒤바뀌는 상황”이라며 “실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판단해본다. 그리고 실족 시간이 제가 추정하는 시간대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군 당국은 이씨가 실종 당시 슬리퍼를 벗어두고 갔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점도 월북 시도의 근거로 해석됐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실족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슬리퍼가 선상에서 발견된 것은 월북이 아닌 실족의 증거이며, 구명조끼 역시 배에 탑승한 선원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비여서 월북 시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