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카드 혜택 제대로 받기… 금감원이 알려주는 ‘꿀팁’

입력 2020-10-09 06:00
# 은퇴한 A씨는 줄어든 수입에 맞춰 씀씀이를 줄이려고 통신비 할인카드를 만들었다. 할인 실적 기준에 맞춰 해당 카드로 결제했는데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알고보니 결제액 중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었다. A씨는 실적이 인정되는 평소 지출로는 할인 기준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새 카드 만든 걸 후회하고 있다.

할인·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카드 상품설명서에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알려주는 ‘금융꿀팁’을 통해 실속 있는 신용카드 이용 방법을 알아본다.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 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에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상품권 구입비, 대중교통 요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회비 등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이용 실적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월 이용 실적 충족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카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 카드의 전월 이용 실적 여부를 확인해 보고 카드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월말쯤에 A카드의 실적을 조회했더니 실적 인정에 2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면 다음 결제 때는 A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실적을 채울 필요가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