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낙태약 판매 허용’ 정부 법안, 이대로 좋은가

입력 2020-10-08 12:05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을 보면 14주까지는 ‘묻지마 낙태’가 허용되고, 15주~24주까지는 상담 사실만 확인받으면 얼마든지 낙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먹는 낙태약도 약국에서 판매돼 ‘셀프 낙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말하지면 낙태 전면허용인 셈이다. 이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 여성과 다음세대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엔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 주요 쟁점만 살펴보기로 한다.

1.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 가능하다.

14주 태아는 이미 인간의 모습을 갖춘 태아로 고통을 느끼며 꿈을 꾸며 뇌 기능이 있어 소리에도 반응한다. 남녀 성별이 구분되며 여자아이면 난소에 200만개의 난자가 형성되어 있다. 95% 이상의 낙태가 12주 이전에 이뤄졌던 것을 고려하면 낙태 전면허용과 마찬가지다. 산부인과의사회도 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에게 유해하므로 10주 이내로 할 것을 제안했다.

2.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 가능하다.

상담확인증만 있으면 낙태 가능하므로 사실상 24주까지 낙태가 자유로운 셈이다. 심각한 후유증으로 산모의 건강이 침해될 것이다. 자궁천공, 자궁외임신, 골반염, 불임, 정신질환, 자살증가, 산모사먕 등 중기낙태의 합병증은 엄청나다. 24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악법인 것이다.

3.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도 낙태할 수 있다.

상담만 받으면 부모동의 없이도 낙태할 수 있기에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낙태가 증가할 것이다. 낙태 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도 모르기에 미성년자의 건강에도 해로운 규정이다.

4. 먹는 낙태약의 약국 구매가 가능하다.

산모의 건강을 심히 해칠 수 있는 태아살해약을 시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낙태약의 후유증으로 긴급한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문가위원회가 상당 부분 논의하여 가이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법안에 꼭 들어갔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이번 법안은 여성들에게만 (임신의) 모든 책임이 주어진 법안이라 여겨진다. 오히려 피임하지 않고 임신을 일으킨 남성에 대해 임신과 양육에 함께 책임을 지우는 ’생부 책임법’이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 아울러 본인이 여러 사정으로 출산을 공개하기 어렵고 양육하기 힘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비밀출산제도’, 임신을 지속하는 경우의 양육지원, 미혼모지원 및 입양지원 등 안전한 임신을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문화돼야 할 것이다. 상담은 너무 중요하기에 모든 낙태 이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가 모두 태아였음을 기억하자. 미래 사회의 구성원인 태아들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여성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되길 소망한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