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차질

입력 2020-10-08 11:41 수정 2020-10-08 11:47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민간에 위탁했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 업무를 전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하지만 충북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청주에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무원 임용 일정까지 연기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11개 시·군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청주 4명에불과하다. 괴산·진천·보은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오는 11월 공무원 신규 임용자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임용 일정 연기 등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바로 투입하기 어려운 지역은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도는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이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1년 앞당겼다. 도는 내년까지 청주 12명, 충주 4명, 제천 3명, 옥천·진천·음성 각 2명,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 각 1명 등 모두 30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한다.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자체의 소환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또 모든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고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도 현장 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전담공무원들은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당직 순환 근무를 한다.

전담공무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도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조사는 충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청주)과 북부(제천)·남부(옥천)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이 나눠 수행했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면서 조사거부와 신변위협 등 어려움이 많았다.

도내에서는 2017년 885건, 2018년 829건, 지난해 1167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지역별 누적 사건 수는 청주 1256건, 충주 381건, 제천 292건, 옥천 215건, 진천 201건, 음성 120명 등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상시 발굴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