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3억원’ 반발에 물러선 與 “2년 뒤 적용 검토”

입력 2020-10-08 11:00 수정 2020-10-08 11:12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여당이 8일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데 반대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자 달래기에 나섰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건 2017년의 일이다. 그러나 그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며 “정책은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 변경 시점을 2년 뒤로 유예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변경하기보다) 2년 뒤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전날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억원 요건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는데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니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