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 계열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끼리 합세해 납품 등을 일방적으로 끊는 ‘공동 거래 거절’ 행위를 겪으면 분쟁 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분쟁 조정 대상 확대, 조사 대상 사업자의 방어권 강화가 개정안의 핵심이다. 내년 5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제 등 제도 보완 수요가 발생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 신고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사익 편취 금지 규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계열사 자료를 받는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은 사익 편취 금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거짓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7월 공정위는 총수의 친·인척이 보유해 사실상 계열사에 해당하는 기업의 신고를 누락한 하이트진로를 적발, 현장 조사했었다. 이런 행위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에 관련 신고를 포함시킨 것이다.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도 확대된다. 공동 거래 거절, 계열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 염매(싼값에 사고 파는 행위) 4가지 행위가 분쟁 조정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부당 지원 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자로 규정했다. 조사 공문에는 조사 목적과 대상 등을, 보관 조서에는 보관 일자·보관물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과징금 환급 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본 이자율’로 정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도 원활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