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8일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낙태죄 전면폐지’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은 보건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그는 “법무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허용 요건 조항만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신중단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임신부와 의사 모두를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낙태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 헌재의 결정, 법무부 양평위의 권고를 전부 무시한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시에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