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 134곳이 국내에 낸 부가가치세가 2367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는 법인세 5000여억원 추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가세법 개정 이후 해외 IT 기업이 낸 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년 7월 부가세법 개정으로 해외 IT 기업에 대해서도 간편 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를 내도록 했고, 2018년에는 과세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낸 부가가치세는 2015년 233억원, 2016년 612억원, 2017년 925억원, 2018년 1335억원으로 증가해 지난해 납부세액은 2367억원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액은 5조9996억원, 애플 앱스토어 매출액은 2조3086억원이다. 이 가운데 면세사업인 앱스토어 내 모바일 교육과 eBook 매출액을 각각 제외하면 과세 매출액은 5조4780억원과 1조8567억원으로 추정된다.
박홍근 의원은 “외국 법인의 부가세 부분은 일부 해소됐지만 법인세의 영역은 여전히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남기는 비거주 국외 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외 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일몰 없이 가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은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국외 기업에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간편 사업자의 가산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