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1기 운영자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A씨가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모두 176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한 대학교수는 억울하게 성착취범으로 몰렸다가 경찰 수사 결과 무죄로 드러났고, 신상이 무단 공개됐던 한 남성 대학생은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에 따라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