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7일) 내 검찰이 재상고 하지 않으면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때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 전 국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안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