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특례 관련 민홍철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법안을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것으로 아는데, 활동 기간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같이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병역법 등 현행 규정상 예술체육요원이 되면 봉사활동 시간만 이수하면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고 가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대중가수는 예술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다.
서 장관이 입영 연기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근거 역시 병역법에 있다.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입법은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서 장관의 설명이다.
한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