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광화문 집회 허용’ 격돌… 秋아들 의혹 신경전

입력 2020-10-07 17:37 수정 2020-10-07 17:39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용’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광복절집회, 개천절집회 등을 일부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비판한 반면 야당은 경찰의 차벽설치 등 정부의 집회 차단 조치가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광복절 집회 당시 법원이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집회로 인해 반드시 확산하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며 “한 재판에 두 가지 목소리를 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신동근 의원도 “법원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개천절 집회에 경력 1만1000명, 경찰버스 500대 등 ‘재인산성(문재인+산성)’이라는 벽이 등장했다”며 “집회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조수진 의원도 “민주노총 기자회견, 카페, 놀이공원 등에 대해서는 원칙이 없는데 광화문 집회만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방역 아닌가”라고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코로나19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국민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역시 소중한 가치기 때문에 이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 안전 위해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 의원도 “장관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항고한다는 마당이라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법사위는 재판과 수사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방해가 될 수 있어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증인채택이 안 되는 이유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종합감사때까지는 증인채택 여유가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