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했던 낙태를 여성의 주관적인 사회적·경제적 사유로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24주까지 기관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낙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의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적·경제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나.
“그렇지 않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사회활동의 지장, 소득의 불안정,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등 포괄적인 사유를 제시했다. 반드시 이런 사유를 충족해야 낙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2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태아의 유전 질환도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
“해당된다. 기존에는 부모에게 유전질환이 있을 경우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했다. 이번 법안에는 해당 조항들이 삭제됐다. 특정 질환은 낙태해도 된다는 취지라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신 태아에게 유전질환이 있어서 낙태가 필요하다고 마음먹은 경우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여성이 돌봄의 여력과 양육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없이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가 가능해지는데.
“충실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현장 상담 인력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16세 미만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폭행·협박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상 발급되는 임시보호조치 등의 서류를 상담기관에서 요청하고 해당 서류가 있으면 부모 동의 없는 수술이 가능해진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상담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되는데.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이라는 두 가지 성분의 약물이 허용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수입되지 않는다. 개정안을 통해 허용되면 제약업체 등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을 하고 식약처에서 안정성을 판단한 후 도입하게 된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