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불법 촬영한 남성 검거

입력 2020-10-07 17:15 수정 2020-10-08 10:37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밖에 드론을 띄워 남녀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7일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드론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 출동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진 드론을 수거해보니 저장된 영상에는 입주민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담겨 있었다. 이때 한 남성이 드론을 찾으러 왔다가 경찰을 보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A(40대)씨 등 2명을 붙잡았다. 지난 4일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드론을 이용해 수영구의 아파트 2곳을 오르내리며 성관계 영상 등 입주민들의 집 내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붙잡힌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더불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