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 너머로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의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이 영상 중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A씨 등의 범행은 불법 촬영하던 드론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쿵”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부서진 드론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뒤 이들을 추적했다.
이들은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