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고민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20-10-07 16:38 수정 2020-10-07 17:30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시장은 같은 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4월 고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