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소재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대표 이화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기, 축소, 취소된 전시행사 업체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8월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5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인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개최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성수기에 접어드는 전시·컨벤션·문화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하게 되면서 킨텍스, 주최자, 참가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의 매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킨텍스는 집합금지 명령 동안 총 17건의 임대 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됐으며, 계약변경에 따른 위약금만 11억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 해제 시점은 기약이 없어 임대료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달 24일 전시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와 전시업계 기업들은 전시 마이스 산업 정상화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업계 기업들의 폐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킨텍스는 업계 종사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해제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위약 사항에 대해서도 기간변동에 따른 위약금은 전액 면제하고, 축소·취소 발생 시 위약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백화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보다 철저한 방역 활동을 수행하는 전시컨벤션센터가 조속히 재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시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이러한 주최자, 장치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공생경영을 통해 전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킨텍스의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킨텍스는 전시컨벤션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 기간 전에도 올해 초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에 따른 전시 컨벤션 위약금을 대폭 감면한 바 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