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0·50룰’ 정한 초유의 ‘코로나 국감’

입력 2020-10-07 16:20

코로나19가 국회의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국정감사 풍경마저 바꿔놓았다.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감은 관례상 국감을 열지 않았던 수요일에 막을 올렸다. 국감 참석 인원을 최대한 분산시키기 위해 일정을 바꾼 것이다.

올해 국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50·50·50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국감장과 인근 대기구역, 피감기관 출석인원을 각각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이로 인해 각 행정부처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던 국감장 주변은 한산해졌다. 주변에 보이던 ‘야전캠프’ 같은 풍경도 찾기 어려웠다. 한 부처 관계자는 “50명 제한이 생기면서 꼭 필요한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며 “예전보다 국감장 주변이 눈에 띄게 썰렁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 들어가지 못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인근 사무실이나 복도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통해 국감 생중계를 지켜봤다. 대기공간에도 ‘50명 기준’은 적용됐다. 마스크를 쓴 채 1m씩 거리를 두고 앉아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과거 국감에선 상임위 회의장을 가득 메운 실무진들로 복도까지 북적였고, 자리가 없어 바닥에 걸터앉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국감장 내부 모습도 달라졌다. 상임위원장석에는 좌우와 앞면까지, 각 의원석엔 좌우를 막는 투명 가림판이 설치됐다. 질의 과정의 비말 차단을 위해서다. 마이크도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다. 모든 좌석에는 손소독제가 놓였다. 과거 빼곡히 붙어앉던 기관 증인들도 이번 국감에선 1m가량 거리를 뒀다.

대법원 국감은 이날 처음으로 국회에서 진행됐다.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대법원 국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렸다. 국감장 출입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 탓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핵심 기관장 9명을 제외한 실무진들은 옆 사무실에서 ‘질의 대기’ 상태로 머물러야 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 장소(대법원 청사)가 아닌 국회에서 첫 국감이라 더 신경써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