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란이 시작됐다…1인 보증사고 300억원 넘기도

입력 2020-10-07 16:12 수정 2020-10-07 16:14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씨는 무려 202명에 달하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 무리하게 갭투자를 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깡통전세’ 사례다.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씨의 전세 사고 중 186건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이 중 HUG가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0원이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이었고 사고 금액만 109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이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끝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HUG는 서울 관악구의 B씨가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 28건 63억5200만원, 충남 예산군의 C씨가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 12건 28억6000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역시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 549건 1096억4000만원 중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이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12.1%)에 그쳤다. 특히 반환보증 사고 상위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시기에 이른바 ‘깡통 전세’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갭투자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