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레슨’ 불거진 국립국악원 단원 70명, 규정 위반 외부 활동

입력 2020-10-07 16:06 수정 2020-10-07 16:07
국립국악원 복무점검 실시 및 위반(적발) 내역. 임오경 의원실 제공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정악단 단원의 개인레슨 의혹이 불거진 국립국악원에서 일부 단원들의 개인레슨을 포함한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과 접촉해 개인레슨 의혹이 제기됐던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본보 기사를 통해 해당 단원의 개인레슨 의혹이 알려진 후 국립국악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단원이 확진자(학생)를 대상으로 약 3년 동안 개인레슨을 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동시에 국립국악원은 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겸직·외부활동 점검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69명·개인레슨 1명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예년의 복무점검에서는 위반자가 연 1명에서 7명에 불과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복무 점검을 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국립국악원 단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국립국악원은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서 단원 등은 연주단 활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또는 활동을 할 때는 공연이나 연습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악원장에게 겸직허가 등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공공 예술단체로서 연주 기량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임 의원은 “국립국악원 소속이라는 타이틀로 개인레슨을 하는 것은 단원들이 명예는 물론 경제적 이득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으로, 국악의 진흥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악인이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국악원은 단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악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국립예술기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