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5시간 앞두고 도주한 외국인 3일 만 검거

입력 2020-10-07 15:47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땅굴을 파고 도주한 인도네시아인을 경찰이 3일 만에 검거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7일 오후 2시쯤 인도네시아인 A씨를 충북 청주에서 붙잡아 호송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입국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서울 중구의 한 격리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격리가 종료되는 5일 0시를 약 5시간 앞둔 4일 오후 7시쯤 도주했다.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A씨가 시설 외부에 임시 설치된 두께 약 10㎝의 가벽 아래 화단 흙을 파고 그 틈새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판 것으로 보이는 땅굴 인근에 그가 착용했던 실내화와 방 열쇠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입국 시 가져온 짐을 대부분 남겨둔 채 지갑과 여권 등 일부만 챙겨 달아났다.

방역 당국은 A씨가 퇴소를 몇 시간 앞두고 시설을 탈출한 이유가 불법체류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교대 선원(C-3-11) 비자를 받고 입국해 퇴소 후 부산에서 한 선박에 탑승해 일하기로 예정된 상태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