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국가대표에 대한 재판이 특별기일로 빠르게 진행된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매주 월요일 오후 특별기일을 지정해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이는 왕기춘이 지난 5월 21일 구속기소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지만 심급마다 2차례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지연되는 이유는 국민 참여 재판 여부, 항고와 재항고, 기일변경 등이었고 이는 법의 절차로 불가피했다”며 “지난 5월에 기소된 이번 사건은 특별기일을 정하고 신속히 진행하려고 하기에 기일변경 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된 피해자 2명 중 1명은 아직 미성년으로 성년인 피해자는 직접 소환하고 미성년자는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명확하거나 확인 불가한 부분, 소명이 필요하다면 직접 소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왕기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열린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기춘은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