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출입한 삼성전자 간부…“내규 따라 조치”

입력 2020-10-07 15:12 수정 2020-10-07 15:18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국회 의원회관을 출입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사무처가 “사실 확인을 거쳐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대관 담당 임원이 언론사 상시 출입증을 받아 의원회관을 출입해 왔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증인 신청 이후)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 의원실이 국회 상시 출입 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뉴스 검색을 통해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임원은 ‘코리아뉴스○○○’라는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 국회에 출입 등록을 했다. 국회사무처는 3개월간 월평균 10건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한 출입기자증을 발급한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언론사와 의원실이 협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취재가 아닌 목적으로 출입기자증을 악용하는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회 내 취재질서 유지와 쾌적한 취재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등록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