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 7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지 3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7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고 가족과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K) 대표가 전날 법정에서 한 증언으로 “검언유착 프레임도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 3월 25일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는 채널A 내에서 이 전 기자에게 취재 중단 지시를 내린 이후다.
또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도 2월 14일~3월 10일이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전 대표는 첫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무시하거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결국 협박 수단은 편지 3통만 남게 됐다”면서 “그나마 ‘검찰발 정보’라는 것들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인사인 만큼 증거인멸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