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아동보호인력 졸속추진 우려

입력 2020-10-07 14:57
전국의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이 지난 1일부터 배치되는 등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 매뉴얼을 시행 3일 전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9일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에 ‘202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시행 및 배포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날에 공문을 통해 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일선 현장에선 사전 준비가 부족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허종식 의원실이 전국 16개 시·도의 담당 부서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고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조사를 위한 공간과 장비 등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A지자체 관계자는 “야간·휴일 신고시 경찰이 응급조치하고 다음날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 변경 필요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지차체 관계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근무 공간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달리 개방돼 있어 신변 위협에 대한 보호대책 필요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C지차체 관계자는 “조사차량, 업무용 핸드폰, 조사실 설치, 위험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정기적 심리지원 필요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D지자체 관계자는 “아동학대조사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지자체 관계자는 “경력경쟁 채용, 위험업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 등에 대한 반영여부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채용과 관련, 지자체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공채합격 지연 등의 이유로 기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직인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 업무에 배치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공고를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1년 단위 계약의 낮은 급여를 책정해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사례 관리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 전략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제시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선 지자체가 이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715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력 배정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말까지 29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