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감독 손수현이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분노를 드러냈다.
손수현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이라며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라고 적었다. 그는 ‘낙태죄폐지’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안에는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의 진료거부권도 인정한다.
여성단체 등은 낙태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제한하는 입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 또한 이를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박수현 인턴기자